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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날이 맞나요?

달력을 보면 공휴일이 다른 달보다 많아 손꼽아 기다려지는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다양한 기념일이 몰려있는 5월의 첫 시작은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러나 이날은 쉬는 날이 맞는지 아닌지 항상 고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연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일까요, 아닐까요?

 

 

 

근로자의 날, 다른 공휴일처럼 쉬는 날이 맞나요?

 

근로자의 날,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쉬는 날이기도 아니기도 한 아리송한 날인데요. 궁금해서 달력을 찾아보면 다른 평일과 똑같이 표시되어 있어 휴일인지 아닌지 더 헷갈렸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어 휴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왜 근로자의 날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 빨간 날도 아닌데 왜 쉬는 것이 당연한 곳도 있는 걸까요?

 

이는 바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은 맞지만 다른 빨간 날들과는 달리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날이지만,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처럼 ’근로자'에 속하는 사람은 쉴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 휴일에 출근을 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등 법령에 의해 정해진 휴일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이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 주는 유급휴일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이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서 미리 특정 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로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그런데 만약,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 휴일에 출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법정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유급 휴일 근무 시 보상에 대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 지급을 하지만, 서면 합의를 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간단한 입력으로 유급 주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 휴일에 관한 규정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휴가’ 규정을 통해 유급 휴가의 보상 휴가제에 대한 내용까지 간단한 선택만으로 근로계약서에 이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해당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사 노무 관련 문서, 로폼으로 해결하세요!

 

그동안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인지 모르셨다고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모르셔도 됩니다! 

법적인 내용을 몰라도 로폼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작성해 주기 때문인데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각종 인사와 노무 관련 문서를 작성해야 할 때, 그 때마다 관련 법 공부를 하고 양식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현행 법령이 반영된 규정들을 로폼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로폼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근로계약서는 물론, 인사 노무와 관련된 각종 문서들을 무료로 한 번에 완성해 보세요!

 

 

 

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

: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 바로가기>

: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임원계약서 바로가기>

: 회사와 새롭게 채용된 임원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

: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취업규칙(법정필수사항) 바로가기>

: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필요해요.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2005년 개봉하여 주옥같은 명대사로 많은 골수팬들을 확보한 김지운 감독의 영화 <달콤한 인생>을 아시나요? 작품 중에 등장하는 강 사장(배우 김영철 扮)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선우(배우 이병헌 扮)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간혹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욕감을 느낄 때마다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할 순 없겠지만, 조용히 살고자 했던 나에게 모욕감을 준 그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그럴 때를 대비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은 우리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 특히 온라인에서 혹시 모욕을 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모욕죄, 언제 어떻게 성립할까?

 

모욕(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법조문을 더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면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죄를 구성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이를 형법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① 공연히 ③ 모욕했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모욕죄, 자세한 구성요건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성

앞에서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여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나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이나, 게임 중 채팅으로 ‘나’를 모욕한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모욕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물론 뒤에서 말씀드릴 ‘특정성’이 충족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1:1 또는 비공개 대화를 나눈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사실…’로 시작하는 비밀 이야기가 얼마나 널리 퍼질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 또는 비공개 대화라고 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을 모욕해야 합니다. 꼭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근거로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은 특히 온라인상 모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닉네임이나 ID만 보고 그 사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현실의 ‘나’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2007헌마461). 인터넷 방송을 통해 얼굴을 공개한 스트리머나 e-Sports 선수처럼 닉네임만으로 특정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은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3. 모욕성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정말 심한 욕설’이 포함된 경우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만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의미하는 ‘듣보잡’의 경우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된 바 있지만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표현은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상대방의 명예(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바 있습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할까?

 

싸움이 날 법한 곳에는 가지 않고 싸움이 나더라도 자리를 먼저 뜨는 것이 상책이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면 침착하게 키보드의 ‘Print Screen’ 버튼을 눌러 스크린샷을 캡쳐하시고 음성으로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욕설을 유도하거나 흥분하여 서로 욕을 주고받을 것 없이 확보한 증거를 잘 정리해서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상대방이 모든 흔적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까지 해버리는 경우 피고소인(가해자)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면 이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① 가해자(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② 내가 고소하고자 하는 죄명(고소 취지) ③ 범죄사실(사건의 경위)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④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소장, 로폼으로 해결하세요!

 

고소장을 작성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이때, 로폼의 ‘고소장’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당사자부터 모욕죄 성립 요건, 증거자료, 관할까지 필요한 모든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이 완성됩니다.

 

아무리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이 확실하고 상대방이 한 모욕 행위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만한 것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처벌은 커녕, 피해자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물론,  발생한 사건이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자세히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폼에서는 고소장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고소장,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고소장(모욕죄-성희롱) 바로가기>

: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들었을 때 작성하는 고소장입니다.


고소장(모욕죄-SNS등 인터넷용) 바로가기>

: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고소장(모욕죄-모바일메신저용) 바로가기>

: '단톡방'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 작성하는 고소장입니다.

 

고소장(모욕죄-오프라인용) 바로가기>

: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을 때 작성하는 고소장입니다.


고소장(모욕죄-온라인게임용) 바로가기>

: 온라인게임 중 모욕을 당했을 때 작성하는 고소장입니다.


고소장(명예훼손) 바로가기>

: 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을 고소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내 아이, 남에게 그냥 맡기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속담에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온 마을’은 커녕, 아이의 부모님과 가족들조차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아이를 낳아 키울 때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아닌 육아도우미 즉, 돌봄 선생님이나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해진 요즘, 부모님들이 놓치지말고 확인해야 할 부분과 꼭 써야하는 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부모님들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의 신분과 건강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와 학원 등 아이와 관련된 기관들은 다른 곳보다 직원들의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이를 맡길 땐, 이 부분에 대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확인은 내 아이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아이와 돌봐주시는 분, 둘만 남겨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분 확인 절차와 당사자 연락처 외에 다른 연락처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는 어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돌봐주시는 분의 건강 관련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병도 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본인도 모르는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과 건강 관련 사항에 대해 체크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 절차’의 항목에서 ‘신분보증’‘건강 관련 사항’ 그리고 ‘경력 및 자격’ 관련된 내용까지 화면에서 보이는 선택사항을 체크만 하면 위에 나온 내용은 물론, 추가적인 부분까지 포함된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 맡기실 때, 육아도우미 계약서 꼭 쓰세요!

 

‘육아도우미계약서’라는 문서가 생소하고 꼭 작성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맡기실 땐, 육아도우미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갈등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을만한 곳에서 소개를 받았다거나 경험이 많고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믿을 건 객관적인 자료뿐입니다.

 

육아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해두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갈등과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강력한 증거와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돌봐주시는 분께도 도움이 되는데요. 서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약을 맺어둔다면 빠르고 공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로폼으로 내 아이, 안전하게 맡기세요!

 

가족도 아니고, 마을 사람도 아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소중한 내 아이를 맡기면서 아직도 그냥 믿고 맡기고 계시나요? 

비용까지 지불하고 소중한 내 아이의 안전과 생활을 맡기는 이상, 육아도우미 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육아도우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로폼에서 각 항목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육아도우미 계약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반영된 계약서를 무료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서명 기능도 있어 번거롭게 출력하여 서명을 주고받지 않아도 전자로 서명을 요청하여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으로 내 아이, 더 안전하게 맡기세요!

 

 

 

로폼에서는 육아도우미계약서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계약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육아도우미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육아도우미계약서 바로가기>

: 육아도우미계약서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육아를 맡아줄 돌봄 선생님과 육아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가사도우미계약서 바로가기>

: 직접 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사업무를 맡아줄 도우미를 고용하고 업무 및 보수에 대한 내용을 약정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가사도우미계약서’ A to Z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나요?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 

 

‘가사도우미계약서’란 집 청소, 세탁, 요리 등의 집안일을 대신 도와주시는 분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새롭게 채용된 경우 외에도 기존에 도와주고 계시는 분과 가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작성하기도 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세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을 채용할 때도 구두로만 계약하지 마시고 '가사도우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해두세요!

 

 

 

가사도우미계약서 관련 법령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2. 6. 16. 시행)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의 종류

2.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 시간

3.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4.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 방법

6.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 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2.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3.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절차

 

일반적으로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① 채용 공고 ⟶ ② 면접 ⟶ ③ 채용 ⟶ ④ 협의⟶ ⑤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 ⑥ 근무

 

: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가급적 채용이 결정되고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 이후나 근무 종료 후에도 바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편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가사도우미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나눠 갖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겹쳐 사이에 도장을 찍어두면 계약서가 누락되거나 위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주요 사항은?

 

· 계약당사자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장소 및 입주 유무

· 가사서비스 제공 내용

· 서비스 제공일 및 서비스 제공 시간

· 서비스 요금

· 신원보증자료 제출

 

: 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 기간부터 서비스 요금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척 다양한데요. 

로폼의 ‘가사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은 물론, 신원보증자료 제출 등 사적인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관련 주의사항!

 

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실 땐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부당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당한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는 아무리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로폼의 ‘가사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법을 몰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폼에서는 현행 법령이 적용된 계약서 자동작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부분은 ‘작성 가이드’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예문 보기’를 통해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으로 안심되는 계약서를 무료로 완성해 보세요!

 

 

 

로폼에서는 가사도우미계약서뿐만 아니라, 육아도우미계약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가사도우미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가사도우미계약서 바로가기>

: 직접 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사업무를 맡아줄 도우미를 고용하고 업무 및 보수에 대한 내용을 약정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육아도우미계약서 바로가기>

: 육아도우미계약서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육아를 맡아줄 돌봄 선생님과 육아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 본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채용/근무로 표현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한 법은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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