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창업자의 전략(사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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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오늘은 예비창업부터 투자나 매출을 통해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무엇이 다른지 그 관리의 핵심 방법을 법률실전에서 꼭꼭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 어떻게 맺죠?

 

창업 초기 대표님들로부터는 멤버 구성 관련하여 많은 질문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과 일을 해보고 싶은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줄 것은 돈(급여/용역대금 등) 또는 지분이 있습니다. 이때 대표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줘야 할지와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솔루션 1 단계 : 외부 vs 내부 사람, 어떻게 할지 결정해 보세요.

 

대표님들께 추천드린 솔루션은 방향은 아래와 같이 간단했습니다.

 

(1) 함께 일하는 사람에 관계 정립을 위하여 임원계약서, 근로계약서, 업무협약서 등이 고려됩니다. 계약서로 구분하는 이유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 그리고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 사항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결정해야 할 첫 번째는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회사 내의 사람으로 할지, 외부 협력자로 할지입니다. 

 

(3) 만일 회사 내의 사람으로 하는 경우 그 사람의 업무가 대표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의 임원급이라면 임원계약서를 통해 보수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임금(급여)와 달리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고 임원 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업무가 종속적인 경우라면 그 사람은 직원입니다. 직원에게는 반드시 최저임금(2022년 기준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건 법에서 정하는 필수입니다.

 

(4) 한편, 우선 함께 핏을 맞춰보는 관계를 외부 협력부터 진행할 경우에는 업무협약서를 통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수익 배분 등을 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부자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의 내용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업무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 주체 등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루션 2단계 : 지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한편, 내부 / 외부를 불문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지분을 주는 방법은 (주식회사 설립 기준으로) 대표자 등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구주 양도)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방법(신주)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구주’는 주식을 매도(증여) 하는 사람의 지분이 줄고 받는 사람은 지분이 늘어나는 반면, 새로운 주식(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을 주는 경우에는 주주 전체의 지분이 함께 비율대로 희석된다는 데 있습니다.

 

지분율은 결국,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권을 보유하려면 66.7%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줄 때 지분율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의 주식을 줄 경우(구주 양도)에는 ‘주식양수도계약서’ / ‘주주간계약서’를 통해서 향후 새로운 주식을 주겠다는 경우에는 스톡옵션부여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폼으로 사람부터 지분까지 한 번에!

 

다른 할 일도 산더미인데 사람부터 지분 문제까지 머리 아프신가요? 로폼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자동작성 한 번이면 근로계약서부터 업무협약서, 주주간계약서 등 회사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문서들을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는데요. 바쁘고 신경 쓸 게 많다고 어느 하나 놓치지 마세요! 사람과 지분 등 성공하려면 신경 써야 하는 요소들을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꼼꼼히 챙겨가세요!

 

 

 

로폼에서는 임원계약서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임원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임원계약서 바로가기>

: 회사와 새롭게 채용된 임원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

: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업무협약서 바로가기>

: 제휴를 맺거나, 공동사업을 하게 될 경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바로가기>

: 주식을 양수도할 때, 안전한 거래 및 권리 확보를 위해 양도인 및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주주간계약서 바로가기>

: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주주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스톡옵션계약서(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일반) 바로가기>

: 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문서로, 스톡옵션을 장기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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