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등으로 휴직시 or 임시휴업시 급여를 줘야할까?

하트
0
2020-03-02

 요즘 코로나 확진 및 동선 소식 등이 들려올 때마다 갑작스럽게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가격리로 출근을 하지 못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혹은 예정된 급여를 받아야 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출근하지 못하게 된건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 코로나로 휴가 중,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감염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 근로자와 미리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테지만, 만일 미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급여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비용을 받고도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직원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청에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코로나로 일이 없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쉬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 회사 휴업시에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회사의 구체적인 휴업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가 판단기준이 될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자금난, 판매부진, 거래처와의 수급차질,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범위 내로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한 경영상의 장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임금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다만,  같은조 제2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휴업수당이 감액 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파업으로 인해 정상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중국인 단체관광 중단조치로 인한 여행사의 휴업수당이 감액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 무엇이 궁금하세요?

 

    로폼에서는 변호사가 만든 법률문서 시스템을 통해 법률분쟁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등 법률이슈가 있다면 로폼에게 물어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아미쿠스렉스

더 다양한 로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아미쿠스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