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용역대금 받는 방법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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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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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인)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다른 회사(개인)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맡깁니다.

IT(홈페이지 개발, 디자인 등, 마케팅), 연구, 자문, 시설물 관련, 세무&회계, 운송 등이 용역의 예입니다.

 

계약의 내용대로 한쪽은 제대로 노무를 제공해주고 한쪽은 딱 맞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용역을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기도 하고 용역을 제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용역 계약의 내용대로 일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대로 성실하게 일을 해줬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역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용역대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자꾸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제는 ‘법적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도 종류가 다양하고 각 종류마다 요건이 있으며 기한도 있는데요. 아래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용역 대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동안 3년이 지났고 상대방에게 용역 대금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은 3년이 지났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 대처 없이 3년이 지났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대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려면 3년이 되기 전에 초기 대처를 시작해야 합니다. 

 

 

 

용역대금을 받기 위한 첫단계는?

그렇다면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3년이 임박해 긴급한 상황에서 정확한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면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협의를 통해 돌려 받거나 법적 절차(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한지 3년이 다 되어 간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내용증명을 작성하세요. 

 

내용증명 그 자체로 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소송을 진행할 의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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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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