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의 빠른 퇴근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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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회사의 인사팀에서 일하면 가장 많이 접하는 업무가 바로 근로계약의 체결 및 인사관리 업무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매년 변하고 근로기준법도 너무나 복잡한데, 하나하나 확인하고 리서치 해가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다른 업무는 언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과 인사 담당자님이 쉽고 빠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꿀TIP을 소개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사용자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개인 간 근로 계약이 아니라면 법인명 또는 상호를 적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이름 작성
3. 채용 형태 명시: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4. 근무 시간과 근무 요일 명시
5. 연봉(월급), 식대, 상여, 수당, 인센티브를 정하고 지급 시기와 근로자의 계좌를 적어주세요.
6. 근로 계약의 시작 날짜와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7. 수습 기간이 있다면 6번 항목 바로 밑에 기간을 명시해주세요.
8.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면 끝!!

 

일반 근로계약서 필수내용

  • 임금항목(기본급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공휴일
  • 연차유급휴가
  •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 기숙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

 

(알바)기간제, 단시간 근로계약서 필수내용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휴게시간
  • 임금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주휴일, 공휴일
  •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무시간(★단시간 근로자 해당)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중 일부만 적용하므로 몇 가지 항목을 폭넓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필수가 아닌 항목입니다.

1. 근로시간: 주 52시간 초과 근로 가능

2. 유급휴일: 보장 의무 없음

3. 가산수당: 연장근로 or 휴일근로 or 야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4. 연차 휴가: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

5인 미만 사업장은 비교적 영세한 환경 때문에 적절한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30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추가 추천항목

아래 항목을 작성해 근로계약서를 완성하면 근로계약으로 분쟁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인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킵니다.

1. 근로자 퇴사시 30일 이전 통보 의무화 

2. 근로계약 해지(해고) 사유의 구체적 내용

3. 시용, 수습제도

4. 보상제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

5. 비밀유지

 

 

최신법령, 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차 등 복잡한 근로계약 요소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쉽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시간, 연봉 계산을 손쉽게 자동작성하고 전자서명까지 한 번에 마무리하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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