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합의금 주고 끝? - 문콕 신고, 보상, 합의서(test, 확정문서)
문을 열다가 옆에 있는 자동차를 찍는 것을 ‘문콕’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이며 보통 개인 합의와 보험처리로 보상을 해결합니다. ‘문콕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수리비를 말하며 실제로 10만원에서 약 100만원 사이로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문콕 사고, 문콕 신고, 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특히 주의할 점은 합의 이후 꼭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문콕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글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콕으로 신고나 고소 가능할까요?
문을 열다가 실수로 문콕을 한 게 아니라 고의로 문콕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만약 운전을 하다가 문을 열어 다른 차에 흠집을 냈을 때는 실수라도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의로 흠집을 냈거나 운행 중에 ‘문콕’이 발생한 경우에만 형사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문콕 사고는 민사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문콕 상황 | 의도 | 신고나 고소 | 필요 합의서 |
---|---|---|---|
주차 상태 | 일부러 | 가능 (손괴 등) | |
실수 | 민사로 해결 | ||
운전 중 | 일부러 | 가능 (특수손괴 등) | |
실수 | 교통사고 접수가능 |
문콕 보상, 보험처리와 손해배상 청구
문콕은 보험처리나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문콕을 한 사람이 보험을 들었고 당사자 간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협의가 되면 보험사에 연락해 접수하고 보상하거나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문콕 보험처리로 인해 추후 보험료 할인 받지 못할 수 있어 수리비조로 합의금을 주고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 문콕 보험처리 보상 절차
- 보험 접수
- 공업사 입고 또는 미수선 처리
- 가해자 확인 어렵다면 피해자 차량 보험사 자차 보험접수
- 자차 보험 처리시 보험이력 발생
문콕을 한 사람이 시치미를 떼거나 수리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법원(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차가 고가이고 수리하는 데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보상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존재 및 손해 발생에 관한 내용 모두를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문콕 사건이 발생하면 혹시 모를 소송 대비 당사자 스스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콕 민사소송 절차
- 증거확보(CCTV 등)
-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 작성
- 법원 접수
- 강제집행
문콕 합의금과 합의서 작성
문콕 합의금을 줬다 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처리를 하고 안심한 사례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추가로 불이익을 입은 사례를 아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을 다녀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이가 문을 세게 열면서 옆에 세워진 자동차 문에 ‘문콕’을 해버렸습니다. 마침 차 안에 있던 상대방은 내려서 자동차 보험 처리를 요구했고 글 작성자는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보험처리로 전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문콕’사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글 작성자는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문콕’을 당한 차주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문콕'으로 자동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큰 사고가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상대방의 요구대로 보험처리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가 글 작성자의 보험료 할증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문 콕’으로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마 그 누구라도 생각해 보지 못한 황당한 일일 텐데요. 위의 경우처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넘기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보험처리 대신 합의금을 지불하고 교통사고 합의서를 받아두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보험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추후 별도의 위자료나 보험청구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내용이 담긴 객관적인 자료를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생기면 교통사고 합의서를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경미한 교통사고일수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보험처리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돈을 주고 지나가기엔 찜찜한 사고들이 생겼을 때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보세요. 잘 작성된 교통사고 합의서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터무니없는 일들과 억울한 일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방법
그렇다면 문콕 사고의 보상청구를 하기 위한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로폼의 합의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아래 정보만 입력하시면 손쉽게 합의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정보(이름,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사고 날짜와 시간, 사고 과정 구체적인 입력
- 발생한 피해의 상세 내용 정리
- 합의 내용과 추후 별도의 위자료나 보험청구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 작성
- 서명&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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