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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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설립 절차와 회계 및 세무 처리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세금 부담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1. 개인사업자 폐업 후 단순 법인 설립
     
  2.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설립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현물출자 및 사업양도, 양수)


여기서는 각각의 방법의 요건, 절차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법인설립 방법


개인사업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개인사업자가 폐업일 기준으로 재고자산과 사업용부동산이 없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을 승계할 물적자산이 없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세법상 간주공급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산입특례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또는 간주공급)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로폼은 온라인 법인 설립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법인설립 시 필요한 원시정관(주식회사용),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식회사설립보고서(법인설립일반용), 이사회 의사록 총 4종의 문서를 무료로 자동작성 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개인사업자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 사업자 등록 전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주로 활용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아 세금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전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양수도란 무엇일까요?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영업권 또는 부채 등)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승계)하는 것 입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의 경우 제외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구체적인 절차로는 법인 설립 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먼저한 후 신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포괄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기준의 물적자산(법인에 양도할 자산과 부채를 말함)과 인적자산(종업원 승계 등)을 그대로 법인에 승계하고 당해 개인사업자는 포괄사업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사업양도자는 반드시 사업용 물적자산(법인에 양도할 자산과 부채를 말함)과 인적자산(종업원 승계 등) 모두를 사업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포괄양수도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포괄양수한 사업에 대해 반드시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불문)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승계시킨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 양도대금으로 법인에 청구한 후,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부동산 양수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로폼의 자동작성을 통해 손쉽게 작성해보세요.

 

영업양수도 계약서

다른 회사의 사업, 사업재산, 고용관계 등을 양수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조세특례법상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방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우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을 출자하여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현물출자란 무엇일까요?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 즉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과 같은 동산 및 특허권, 지상권과 같은 무형자산 등에 의한 출자형태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시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현물출자가 가능하며, 로폼에서 현물출자가 가능한 정관을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은 법인전환시 자본금납입을 위해 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가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한 혜택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 등의 조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 법원인가를 획득하면 설립등기 신청할 수 있는 바, 평가와 법원인가 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법인의 상호를 결정하여 현물출자계약서 첨부하여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신청한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의 법원심사를 완료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예정신고일까지 양도소득세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신설법인의 발기인으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이상으로 현물출자와 일부소액의 현금출자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설 법인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영업양수도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기준으로 재고 자산과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비해서 절차가 간단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이상의 현금출자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에 의할 경우, 부가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한 혜택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이월과세 및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이상으로 법인 자본금을 결정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먼저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설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에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신청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승계시킨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양도 대금으로 법인에 청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예정신고일까지 양도소득세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어떻게 해야하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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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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