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소집통지서 :: 일반적인 주주총회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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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나도 모르는 사이, 근로기준법을 어긴 근로계약서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 심지어는 징역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혹시? 그동안 출처도 모르는 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던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1) 이사회 소집 통지 및 의사록 작성(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 개최일을 정하고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절차 없이 언제든 회의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90조 ③, ④)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안건과 일시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건과 일시가 정해지면 의사록에 날일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며 이사가 3인 미만이라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추천문서

이사회 소집 통지서 바로가기>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사용

 

이사회 소집 통지서(스톡옵션용) 바로가기>

: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고자 할 때 사용

 

이사회 의사록 바로가기>

: 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때, 이사회 회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

 

 

 

2)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라면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추천문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바로가기>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사용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정기) 바로가기>

: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고자 할 때 사용

 

주주총회기간단축동의서 바로가기>

: 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때, 이사회 회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

 

정기주주총회 기간 단축동의서 바로가기>

: 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때, 이사회 회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

 

주주총회 소집 기간단축 동의서(정기) 바로가기>

: 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때, 이사회 회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

 

정기주주 전원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 갈음 바로가기>

: 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때, 이사회 회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

 

 

 

3) 주주총회 개최(서면으로 생략 가능)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9,620원인데요. 만약 근로자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의무에 따라 고용주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문서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바로가기>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사용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바로가기>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사용

 

 

 

 

4)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9,620원인데요. 만약 근로자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의무에 따라 고용주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문서

주주총회의사록바로가기>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사용

 

주주총회의사록(스톡옵션용) 바로가기>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사용

 

공증위임장 바로가기>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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