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자 작성 방법!
돈 빌려줄 때, 원금만큼 중요한 이자! 이자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자를 포함하여 금전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 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금전차용증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자를 잘 받기 위해서는 금전차용증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시,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 자동작성 가이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자 작성팁을 알려드립니다.
빌려주는 돈, 이자는 어떻게 하시나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려면 당사자 간에 이자를 받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원칙에 따라 무이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참고로 이자는 지연손해금과는 구별됩니다. 지연손해금이란 돈을 갚기로 한 날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에 대한 궁금증을 자동작성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로폼의 자동작성에서는 작성 관련 가이드 제공뿐만 아니라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이자와 관련된 조항이 자동 입력됩니다.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어요
: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어요
: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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