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없이 직접거래, 주의사항은?
나혼자 계약한다! 아래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직접거래는 중개사 없이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가 없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필수항목과 계약자 입장에서 중요한 특약사항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직거래용)를 찾으시나요?
로폼이 준비한 직거래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로폼의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 못지않은 안전한 거래를 경험해보세요
< 계약서 작성 전 >
1. 부동산 계약전에 공부서류로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확인하세요
공부서류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의미합니다.
공부서류를 통해서 집에대한 권리관계나 가압류,근저당 상태, 소유자 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계약당사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감, 주민등록증을 통해 반드시 실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시 아래 내용은 필수입니다.
1) 위임장 확인
>> 위임하는 사람,대리인 신분확인, 위임의 범위
2)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자 확인, 등기권리증 확인
3)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 전화로 확인 - 1382 전화
>> 웹으로 확인 - 정부 24 또는 도로교통공단 확인
< 계약서 작성 >
특약을 잘 활용하세요
어떤 임대인/임차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집의 조건에 따라 특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은 말그대로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특약은 존재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특약을 가장 많이 작성합니다.
>> 기본옵션(빌트인) 설치약속
>> 입주 전 수리(도배,싱크대)와 같은 하자 보수 특약
>> 입주청소비 지원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려동물 미허용
>> 부동산에 대한 기물파손이 있을 경우 즉시 통보
특약사항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명확하고 세세하게 작성하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직거래용)를 활용하여 꼼꼼하고 전문적인 특약사항을 기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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