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특별손해 어떻게 작성하나요??
로폼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특별손해’ 이런 것을 쓰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가기로 한 곳에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도 날리게 되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통상손해’이고,
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과 보증금대출이자 등이 ‘특별손해’가 됩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특별손해 사례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 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 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 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
그렇다면 특별손해가 발생하면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상대방이 전부 배상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특별손해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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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팔고 물건을 건네주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상대가 계약서에 적힌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계약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상대방이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향후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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