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1,500원도 안된다고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한동안 떠들썩했는데요.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22년보다 5.0%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최저임금제도.
그러나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스태프들에게 불과 1,500원도 안되는 시급을 지급했던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500원도 안되는 시급? 어떻게 된 일인가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일했던 스태프 15명이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1인당 3천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스태프들은 2018~2021년 사이에 영상 제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었다고 하는데요. 한 스태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3853시간이 넘게 일을 했지만 총 556만여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1,440원으로 1,500에도 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소송을 당한 채널 운영자는 이들 스태프가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스태프들이 프리랜서 용역으로 계약을 맺었던 사이며 방송 흥행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채널 운영자 주장대로 이들이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면 최저임금이나 휴게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일명 민변)에서는 스태프들의 영상 제작 등의 업무가 근무 장소나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 지휘체계나 노동자들의 종속적 지위는 통상의 ‘근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변에서는 해당 스태프들을 만약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채널 운영자의 주장대로 스태프들을 프리랜서로 간주하는 경우엔 저작권법에 따라 프리랜서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유튜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스태프들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은 필수!
위의 ‘임금 미지급 소송’의 핵심은 바로 스태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텐데요. 아무리 채널 운영자가 스태프들을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스태프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상황들을 감안해 ‘노동자’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관련 판례 / 청주지방법원 2020나10528)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채널 운영자는 30명이 넘는 스태프들을 고용하였으나 이 중에 단 4명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당 매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아무리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명확하여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만큼, 프리랜서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업무의 진행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돈을 지불 받는 사람도 서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당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근로계약서’ 혹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꼭 작성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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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확인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 프리랜서에게 특정업무를 맡기는 경우, 용역기간과 업무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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