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 콕'으로 입원이라니요?
문을 열다가 옆에 있는 자동차를 찍는 일명 ‘문 콕’ 사고는 흔하게 발생하는 일인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운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문 콕’ 사고는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문 콕’으로 인해 피해 차량 탑승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 황당한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글은 주말을 맞아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을 다녀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이가 문을 세게 열면서 옆에 세워진 자동차 문에 ‘문 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차 안에 있던 상대 차주는 내려서 자동차 보험 처리를 요구하였고 이 일을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험처리로 전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문 콕’사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 ‘문 콕’을 당한 차주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문 콕'으로 인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상황인데요. 큰 사고가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상대방의 요구대로 보험처리를 하였다가 결국 상대방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자칫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로 억울한 일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문 콕’으로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마 그 누구라도 생각해 보지 못한 황당한 일일 텐데요. 위의 경우처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넘기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보험처리 대신 합의금을 지불하고 교통사고 합의서를 받아두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보험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추후 별도의 위자료나 보험청구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내용이 담긴 객관적인 자료를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생기면 교통사고 합의서를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경미한 교통사고일수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보험처리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돈을 주고 지나가기엔 찜찜한 사고들이 생겼을 때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먄약의 상황을 대비해 보세요!
잘 작성된 교통사고 합의서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터무니없는 일들과 억울한 일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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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 접촉사고 등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어떠한 법적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문서입니다.
: 교통사고를 낸 자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사고를 당한 자는 향후 어떠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 교통사고를 낸 자가 사고를 당한 자에게 합의금 등 손해를 배상하고, 자신의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대방과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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