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도 합의할 수 있나요?
한 순간이라도 방심해선 안되는 것이 바로 운전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보통의 원인은 안심 또는 방심이지 않을까 해요. 도로 위는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내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특히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연 대표적인 케이스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처럼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부분에만 해당될까요? 다음의 경우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볼 일을 보기 위해 상가 건물이나 주차장에 진입할 경우 어쩌면 보도를 넘어서 지나가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보통 일시정지 후 좌우를 확인하지만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면 피하기 쉽지 않죠. 이 경우는 단순 접촉사고여도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중 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합의 없이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충분히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해도 모자른 것이 운전이지요. 비단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원만히 수습하고 대처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과연 12대 중과실은 무엇이며, 그로 인한 사고로 인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지 함께 알아봅시다!
12대 중과실이 무엇인가요?
꼭 운전이 생업인 분들이 아니더라도 운전대를 한번이라도 잡아보셨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까지 12대 중과실에 대해선 뉴스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바로 12대 중과실 중에 한 종류죠.
보통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사망사고 제외) 가해자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용어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다만 예외로 법령에서 지정하는 12가지의 원인 중 1가지 이상의 원인으로 인해 *인피사고(* 뜻 :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2가지의 원인을 바로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2017년 12월 경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추가하여 12대 중과실로 개정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의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②, 1호~12호)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앞지르기, 끼어들기 · 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
또한 위와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법령을 근거로 5년 이하의 *금고(* 뜻 : 교도소 등에 수감되나 강제로 노역을 하지 않음)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하여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죠.
따라서 합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나면 합의할 수 있나요?
네! 합의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합의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많은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가해자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 즉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굳이 합의를 해야하나?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과정을 잘 거쳤는지,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 감형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합의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지급 일자나 금액 뿐 아니라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을 약속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 무관하게 서로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글을 쓴다는 점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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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 문서(무료)
: 교통사고를 낸 자가 사고를 당한 자에게 합의금 등 손해를 배상하고, 자신의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대방과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 교통사고를 낸 자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사고를 당한 자는 향후 어떠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 접촉사고 등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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