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A to Z
2021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게 된 지 올해로 약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 규정으로 모든 직군에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란 어려움이 따르곤 하죠. 특히 영업직 같이 외근이 잦은 직군을 예로 들자면 특성상 업무를 시작해야하는 시간, 마쳐야 하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이 점을 유연근로제의 도입으로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는 실황입니다.
포인트는 유연근로제의 도입을 위해선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상호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지 못해서 또는 양 측의 편의를 위해서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작성하지 못하셨다면 다음의 내용을 조금 더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가 무엇인가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함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특정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바를 명시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유급휴가 대체 동의서’, ‘보상휴가제 실시 합의서’ 등 문서의 제목은 여러가지 일 수 있으며 근로자 대표가 누군지, 어떤 점을 합의하였는 지의 내용을 담은 문서라면 모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누군가요?
‘근로자대표’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나요?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선 법령상 특별한 제한도 없고 형식적인 요건도 없습니다. 투표 방식이 아닌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과 같이 비슷한 성격의 문서에 전체 근로자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으로서 선임에 대한 동의를 받아도 되며, 2명 이상의 근로자대표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 선출 또는 그 대표권의 행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표시한 뒤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추천이나 강요 등이 없이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결과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결과이더라도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지인 또는 친지일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참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언제 쓰나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서 합의해야 합니다. 모두 근로시간에 관한 법정 최저 기준의 예외 케이스로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들이 그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한 사항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측이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서 작성하여 서명한 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 합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 ②: 탄력근무제
·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근무제
· 근로기준법 제53조의 ③: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 21.7.1.부터 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②: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일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 근로기준법 제58조의 ②: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 근로기준법 제58조의 ③: 재량근무제
· 근로기준법 제59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게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 (단, 운송업 등 특정 사업에만 적용)
·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 적용
· 근로기준법 제70조의 ③: 고용노동부로부터의 인가를 받기 위한 임산부와 미성년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사전 협의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자동작성은 크게 4단계(세분화 11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회사의 특정과 임원의 기본 인적 사항
2) 임원의 업무 내용, 근속 기간 등 임원 역할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금, 보수, 인센티브 등 권리 사항
4) 임원의 비밀준수, 경업금지 등 주요 의무와 그 위반 시 위약벌 등 책임 사항
: 로폼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자동작성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점 ②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등을 규정할 수 있어 직무나 직군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꼭 써야 하나요?
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대개 근로기준법상 법정 최저 기준의 예외 케이스를 협의점으로 두고 있으며 각자의 직군 또는 업무상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달라 변수가 분명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이 존재하지 않아 더더욱 그러하죠. 결국 상호 간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서면으로서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록 협의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그 협의 과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근무 또는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벌칙은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회사의 재정,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죠.
예컨대 보상휴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보았으나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행하였을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그 협의 과정 자체가 무효임에도 아마 협의한 사실로 인해 유급휴가로서 제공되었을 뿐 별도 임금으로서 지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협의 사실과는 무관하게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로서 형사 입건까지 진행될 수 있죠.
따라서 혹시 모를 분쟁의 예방과 동시에 고용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근로조건 및 적용되는 근로자 범위 등 상호 합의한 내용이 담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후 서명 및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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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대개 근로자의 업무 효율, 각자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배려하려던 마음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합의된 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가야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정해지지 않은 형식이 오히려 작성하기 어렵죠.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를 로폼에서 무료로 쉽게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 회사와 새롭게 채용된 임원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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