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통지, 생략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3월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하지만 개학과 개강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업의 시작을 개학과 개강으로 하듯이 회사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3월 정기주주총회로 하는 곳이 많은데요.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이렇듯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와 중요한 사인이 있을 때 수시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로 나뉘며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보통 일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경우 생략 가능한 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적힌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는데요. 주주의 동의를 받았다면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통지서를 발송하는 기한인데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집의 통지(상법 제363조)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
통지 기한에 맞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둘러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처음 작성해 보시는 분이라면 시간도 촉박하고 막막하실 텐데요. 로폼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10분 내에 현행 법령이 반영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간편하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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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 생략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발송해야 하지만, 모든 회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예외인데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2주 전이 아닌,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 주주 전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집의 통지(상법 제363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소집 통지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로폼의 ‘주주총회 기간단축 동의서’와 ‘주주 전원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 갈음’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자동작성으로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주주 전원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 갈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고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로폼의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자동작성에서는 각 주주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함께 서면으로 남길 수 있는데요. 주주가 많은 경우에도 문제없이 ‘편집 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서 문제가 있을 시 결의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집 통지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주총회, 하나하나 신경 쓰기 어렵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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