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근로자분들 아직도 바뀐 거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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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안녕하세요, 법률문서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새해을 맞이하여 변화되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 변화되는 많은 일들 중의 하나는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노동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고용주거나 근로자라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을 위해 로폼에서 정리해드립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됩니다. (2022-01-01 시행)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부터는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도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을 보장받습니다. 만약, 유급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문서 자동작성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중 제7조(근무일 및 유급휴일) 부분과 ‘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 중 제4조(유급휴일) 부분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내용 입력 시, 자동작성됩니다. 로폼에서는 현재 개정된 규정들을 꾸준히 확인하여 내용에 반영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계약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2022-01-27 시행)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생기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 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목적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됩니다. (2022-06-16 시행)

 

세탁, 청소, 주방일 등의 일을 하는 가사근로자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 이용계약,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 가사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좀 더 체계적인 가사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질 거라 예상됩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시기에 맞춰, 법률문서 자동작성에 있는 ‘가사도우미계약서’와 ‘육아도우미계약서’의 문서내용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로폼에서는 기존에 있던 문서들도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정되는 시기에 맞춰 수정되고 있으니, 따로 법령정보를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적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미 시행 중인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11-19 시행)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내역과 근로자의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 대장 및 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 제48조의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 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 업무시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11-19 시행)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4조의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정 고위험 기간에 있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시간 변경 요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업무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4조의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안내해 드린 사항 외에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 조항들은 매년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혹시 그때마다 가지고 계신 서류 양식을 검토해보시나요? 올해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몰라 책들을 펼쳐보시나요? 

현행 법령은 물론, 개정된 법령들이 반영된 법률문서작성을 로폼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한 정보만 입력해주시면 로폼에서 무료로 자동작성해드리겠습니다.

 

※ 새해 기념으로 앞으로 4회에 걸쳐 고용주·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애매모호한 이슈들을 법률실전에서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료 [로폼 추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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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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