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네는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했을까?
옛날 옛적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식들만 많았던 흥부네, 다리 다친 제비를 도와준 덕분에 일확천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흥부네 가족들은 흥부가 죽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그 많은 재산을 골고루 나눴을까요?
어떤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질까?
상속에 있어서 별도의 유언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직계비속), 부모님(직계존속), 형제자매, 고모와 이모 및 삼촌과 외삼촌(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를 우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태아가 있다면(출생을 전제로)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우선 순위자들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있다면 남편의 재산을 아내와 자녀들이 받고 자녀가 없다면 남편의 재산을 아내와 남편의 부모님들이 받게 됩니다. 자녀와 남편의 부모님들이 안 계신 경우에는 아내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상속순위에 따라 어느 정도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
혼자 상속을 받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분을 같은 비율로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몫은 재산을 형성할 때 기여하였다는 것은 인정해주어서 다른 상속자들보다 1.5배의 상속분을 받습니다. 배우자 외에 상속자들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흥부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다른 가족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위의 내용처럼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분을 공평하게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상속자들과 일정하게 정해진 상속 비율이 아닌 다른 비율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유언장을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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