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 내용증명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최근 아파트나 주택을 가리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을 하는 가구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리모델링 관련 피해 신고수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2020년도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신고수는 1천 건이 넘었습니다. 피해유형으로는 공사지연, 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피해가 무려 33%나 차지했습니다.
내 집을 예쁘고 편리하게 꾸미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사를 맡겼는데 계약이 불이행되면 정말 속상하겠죠.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 걸까요?
# 계약 불이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계약 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V 먼저,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분쟁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나 문구를 첨삭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 계약 불이행 피해를 입었다, 그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V 상대가 명백히 계약을 불이행 했을 경우, 민사상으로는 계약 불이행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기망행위 입증시).
V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가 1)이행을 지체했는지 2)이행 불능인지 3)불완전 이행했는지에 따라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행지체의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이 유리하고,
이행불능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더 이상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완전 이행의 경우, 상대방이 완전하지 않게 의무를 이행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아야 합니다.
# 권리청구 내용증명, 효과가 있을까?
증거자료를 수집했다면, 다음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상대의 책임으로 내가 이런 피해를 보았고, 나의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고, 그렇기에 상대가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소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나중에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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