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스톡옵션 부여 한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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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안녕하세요,


 

법률문서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은 많은 회사에게 매력적인 제도일텐데요, 아무리 매력적이고 유용한 스톡옵션이라도 아무렇게나 발행하면 회사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알고계시나요?


 


 

# 스톡옵션 발행에도 부여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존재합니다.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에는 회사가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는지 

V 상장기업, 비상장 일반 기업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확인 없이,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상장법인이 된 후에도 스톡옵션 한도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예전처럼 스톡옵션을 발행하면, 한도를 초과한 수량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벤처기업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 3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50/100 까지 스톡옵션이 발행이 가능하지만,


 

벤처기업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된 경우, 스톡옵션으로 이미 부여한 것이 정한 (15/100)을 초과시, 초과분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부여는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 스톡옵션 최대한도 실수없이 계약서 작성하기

 

 

 

로폼에서는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검토합니다. 현재 회사의 종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그 회사에 적용되는 법에 맞게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로폼에서 무료로 스톡옵션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 법을 잘 모르시더라도 누구나 쉽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쉽고 빠른 전문 법률문서의 자동작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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