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용역대금 돌려 받는 방법은?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거래처들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다보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했는데, 거래처가 용역대금을 주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대로 성실하게 일을 해줬는데, 그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용역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용역이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용역을 제공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용역대금이라고 합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자꾸 미루거나, 아예 용역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즉, 3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용역대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못 받은 용역대금이 3년이 다 되어간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 용역대금을 받기 위한 첫단계는?
그렇다면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소송을 진행할 의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잘 활용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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