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NDA 총정리
오늘은 비밀유지계약서(NDA : Non-Disclosure Agreement)에 대해 알아봅니다.
# NDA는 무엇인가요?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란 계약자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 NDA는 언제 쓰나요?
NDA는 해외에서 본 계약전에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문화의 특성상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대기업 등 큰 업체와 거래를 진행할 때 상대적 우위에 밀려 NDA를 작성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스타트업이 NDA의 체결 없이 자신의 아이템이나 비즈니스모델을 비롯, 사업에 관한 사항을 상대회사와 공유하고 업무를 진행한 경우 상대회사에서 아이템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NDA를 작성하면 중요자산의 비밀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비밀보호 등을 위반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영업 비밀, 특허 등 중요 자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NDA를 작성해야 합니다.
# NDA는 반드시 써야 하는 건가요?
공동 연구개발, 공동 마케팅, 컨소시엄, 납품, 투자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핵심 가치에 관련된 비밀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 악용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늘 있습니다.
회사가 보호해야 할 비밀정보에는 기술 정보 외에도 영업망, 고객 리스트, 경영 노하우를 비롯해, NDA를 통해 상대방에게 제공된 비밀정보를 기초로 상대방이 추가 개발, 연구, 마케팅 수행의 결과로 득한 정보(2차로 생성된 정보)까지 포함되어 그 범위가 넓으므로 상대방의 비밀유지 약속을 받는 것은 중요하겠죠.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하여 서로 약속을 잘 지키자는 의미로 체결하는 것 외에도, 만일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한 대비책으로 체결하기도 합니다.
특히, NDA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소송 실무상 그 손해배상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약벌 등의 패널티 조항을 삽입하여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해두고, 패널티 조항을 통해 아예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럼, NDA는 어떻게 쓰나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의 비밀유지계약서(NDA)는 크게 4단계(세분화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
(2)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의 확장성에 관한 사항
(3) 비밀유지 위반시 법적 조치
(4) 비밀유지에 관한 서류의 반환 규정
로폼의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서로 중요한 사실을 공유하여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뢰체계를 구축하고 ②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비밀을 공유한 관계가 계속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여 상호 비밀을 공유한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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