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CTO, 지분을 못돌려준다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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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얼마전 상담을 찾아온 김대표님, 

잘맞을 줄 알았던 CTO였던 A와 이래저래 잘 맞지 않아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대표님은 A에게 퇴사를 하니 김대표님이 주었던 주식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 A가 주식을 10배 가격으로 다시 사가라고 하네요.

 

 

  00아이템으로 창업하여, 데스밸리를 넘기고 있던 김대표님, 결국, 김대표님이 자신의 주식을 주면서 함께 잘해보자고 했던 CTO A와 1년 만에 핏이 맞지 않는 이유로 이별(?)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업방향이 달라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 앞날의 성공을 빌기로 하고 소프트랜딩을 하는가 했더니! 

 김대표님은 A에게 이제 퇴사를 하게 되니 자신이 주었던 주식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A는 퇴사는 퇴사고, 주식은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다시 찾아가고 싶으면 김대표님이 A에게 주식을 주었던(정확히는 양도했던) 금액인 주식 액면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되사가라는 것이 A의 답변이었다네요. 

 김대표님은 황당하고 억울해했습니다. 김대표님은 A가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당연히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퇴사하면 원래 주인이었던 자신에게 원래 가격(액면가)대로 돌려주는(양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 김대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대표님은, 액면가의 10배를 그냥 지급했습니다.  자신의 경영권이나 향후 새로운 C레벨 등의 중요 임직원에게 양도하게 될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해 올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김대표님, 만약에 oo했더라면?   

 

  창업초기 대표님들은 투자 외에도 핵심멤버의 영입을 위해 지분을 넘기면서 지분의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자와 달리 핵심멤버에게 주는 지분에 대해서는 “업무”와 연관을 짓다보니 임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주주로서의 지위를 혼동하시도 하는데요. 한사람이 주주/임직원의 지위를 동시에 갖더라도 각각의 지위에 따른 권리의무는 명백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김대표님은 만약에,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위 말하는 콜옵션, 즉, 퇴사시 퇴사자 지분은 기존 주주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조항과 그 가격까지 미리 약속했다면 이번과 같은 법률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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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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