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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아야 하나요?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과거 주소와 다른 경우 틀린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상대방의 현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의 현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온 때 보정명령등본을 발급 받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의 이름 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으로 민사 소송 절차에서만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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