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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이 없는데도 지급명령 신청 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에게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월급을 압류하는 등 돈을 계속적으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대방에게 보유 재산이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결정받은 뒤고 채권의 소멸시효 내에는(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 언제든지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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